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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공공개발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주민이 설립한 주민생계회사를 무연분묘 이장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235
  • 요청기관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2014. 11. 5.
1. 질의요지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 지역의 이주민의 조기 재정착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이주민이 만든 주민생계회사를 무연분묘 이장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무연분묘 이장사업에 대하여 주민생계회사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이 사안 질의는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 이주민의 조기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우 주민생계회사1)를 무연분묘 이장 사업의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게 되므로, “주민생계회사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주민생계회사와 무연분묘 이장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 사안 질의는 무연분묘 이장사무를 위탁할 때 주민생계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하여야 하고, 이 사안을 살펴볼 때 무연분묘 이장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계회사와 무연분묘 이장사무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 이주민의 조기 재정착과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연분묘 이장사업에 대하여 주민생계회사를 수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없는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승인ㆍ고시일 현재 제5조에 따른 지원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주민
      2. 제1호에 따른 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 과반수가 참여한 단일생계조합 또는 출자한 단일법인(이하 “주민생계회사”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