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조항의 의미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169
  • 요청기관경기도 구리시
  • 회신일자2014. 8. 27.
1. 질의요지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구리시조례”라 함) 제5조제3항의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결정은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는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한 후 그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리시조례에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결정을 위해서는 구리시시정조정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