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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동 단위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141
  • 요청기관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2014. 7. 16.
1. 질의요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서는 향토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누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방위협의회의 회의에 대해 정하면서, 제38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동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방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사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동 단위 방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