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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양산시 경관 조례안」 제32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135
  • 요청기관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2014. 7. 16.
1. 질의요지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경관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제1항)과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제2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위원회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등에게 위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을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려면 본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1)

  따라서, 소위원회의 심의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경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경관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양산시 경관조례」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각주)-----------------
 법제처, 법령입안ㆍ심사기준(2012년), 366쪽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