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 안건번호의견14-0019
- 요청기관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2014. 1. 23.
1. 질의요지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에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
2. 의견
3. 이유
따라서,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한 것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