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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의 ‘보도의 경계선’의 해석(「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170
  • 요청기관강원도
  • 회신일자2013. 6. 13.
1. 질의요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의 “보도의 경계선”의 기준이 실제로 있는 보도의 경계선인 경계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2. 의견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도의 경계선”은 지적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강원도조례”라 함) 제10조에서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도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서는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에 충실히 해석할 경우 “보도의 경계선”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경계선”이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 「도로교통법」상 정의를 원용하더라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는 지주를 이용한 광고를 표시할 때 특히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 것은 실제 보행자가 통행할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강원도조례에서 말하는 “보도”는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지적측량에 따른 보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조례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보도의 경계선”은 지적측량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라 실제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