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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정 조례에 따른 이장의 연임 가능한 기간 질의(「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관련)
  • 안건번호의견13-0016
  • 요청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 회신일자2013. 1. 23.
1. 질의요지
2007. 12. 27. 공포·시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에서는 이장의 임기에 관하여 종전의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2007. 1. 22. 임명되어 조례 개정 당시 첫 번째 임기가 진행 중이던 이장의 경우 2013. 1. 21.이 지나서도 연임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장의 임기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개정 전인 2007. 1. 22.에 임명된 이장의 경우 최초의 당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09. 1. 21.에 2회 연임제한을 받게 되므로 2013. 1. 21. 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2007. 12. 27. 조례 제4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울주군 조례”라고 함)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이장의 임기는 개정 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울주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1조)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제2조)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비추어 이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입법형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이장의 임기를 규정한 울주군 조례 제5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에 임명되어 임기가 진행 중인 이장의 임기가 2007. 12. 27.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 전에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정해진 2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할 것이고, 울주군 조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2회 연임제한’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인 2007. 12. 27.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은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존에 임명된 이장의 경우에도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전인 2007. 1. 22.에 임명된 이장의 경우, 최초의 당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09. 1. 21.에 개정된 울주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2회 연임제한을 받게 되므로 2013. 1. 21. 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1회 연임에 따른 임기 : 2009. 1. 22. ∼ 2011. 1. 21., 2회 연임에 따른 임기 : 2011. 1. 22. ∼ 201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