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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개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15조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2-0390
  • 요청기관경상북도
  • 회신일자2012. 12. 17.
1. 질의요지
개별 자치법규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둘 수 있는지?
2. 의견
제정·개정하는 개별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개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어 귀청의 판단 하에 지역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들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개정하려는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 비율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등 참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례로 동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6. 20. 회신 의견12-0188 참조).

  자치사무의 처리나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서처럼 개별법령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의 여성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의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을 높게 규정한다면 필요한 수의 여성의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법한 위원회 운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별 조례·규칙에서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할당함에 있어 지역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정·개정하는 개별 조례·규칙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위임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상위법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개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시어 귀청의 판단 하에 지역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비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