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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101
  • 요청기관부산광역시
  • 회신일자2011. 6. 9.
1. 질의요지
가.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기능별로 유형화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규칙에서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단위사무별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규칙에서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 위탁은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3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공시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탁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사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권한의 소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어느 기관에 가서 민원사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단위사무별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이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규칙에서 민간위탁사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