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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여부 및 구성ㆍ운영의 위임 범위(「서울특별시 성북구 책 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규칙안」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44
  • 요청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 회신일자2011. 4. 20.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제정할 수 있다면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에 협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지?
2. 의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에 협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정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에게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서 그 규정형식을 규칙으로 할 것인지, 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구청장은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 제19조제3항은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모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협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둔 취지는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무협의체 운영방법과 위원 구성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에서는 실무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사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도 추진협의회가 아닌 실무협의체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