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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ㆍ군ㆍ구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지원 및 보호ㆍ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31
  • 요청기관경기도 이천시
  • 회신일자2011. 4. 20.
1. 질의요지
시ㆍ군ㆍ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시ㆍ군ㆍ구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다목에 따르면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ㆍ인정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내 다른 조항에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해당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어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되므로, 시ㆍ군ㆍ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군ㆍ구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