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지식경제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의견11-0029
  • 요청기관대구광역시 달서구
  • 회신일자2011. 5. 11.
1. 질의요지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도 포함되는지?
2. 의견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함)에게 위임하는 것을 같은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례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및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위임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이나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서 조례로 재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시의 조례로 시장이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같은 법 제6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는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조례로 위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녹색성장정책관 일련번호 1 바목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에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