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 안건번호09-0415
  • 회신일자2010-01-15
1. 질의요지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2. 회답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ㆍ표지ㆍ‘현수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수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별표 2에 따른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문언상 현수막을 게
시하는 경우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는 광고판과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어 게시시설과 게시되는 물건 등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도로법」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점용물과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서는 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고, 같은 란 제6호는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법령은 지상의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의 지하 또는 공중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점용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의 특정부분에 대한 특별사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점용허가의 대상물이나 점용에 있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도로의 노면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기
존에 게시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도로점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현수막(제7호)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제12호)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열거하고 있어, 현수막의 게시와 관련해서는 「도로법」 외에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고, 게시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로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규율범위는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게시 관련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도로법」 상 관련 비용징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판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