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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목포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학교급식법」 제8조 등 관련)
  • 안건번호09-0403
  • 회신일자2010-01-15
1. 질의요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2. 회답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하고(제2조제3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제3조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
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그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 지원, 운영 평가 및 감독 등 학교급식의 전반에 걸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사무의 일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교급식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급식경비지원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의미하고(제2조제3호), 이 경우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식품비는 보호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제1항).

  이와 같이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부담원칙을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나 지원규모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는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통한 학교교육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식시설ㆍ설비사업비용 외의 다른 학교급식경비(식품비 및 급식운영비)에 대한 비용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의 무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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