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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탐광계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41조제1항 관련)
  • 안건번호09-0391
  • 회신일자2010-02-01
1. 질의요지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광업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는 채광을 하기 전에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광업권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탐광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같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이란 채광에 앞서 광구내 광물의 매장상태, 품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탐광의 종류에는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이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는 광업권자가 탐광을 하기 위해서는 탐광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임과 동시에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을 시작할 의무를 이행하고 광업권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법에는 광업권자가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광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수리를 요한다고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신고서 등의 불수리)에서와 같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위 탐광계획신고는 탐광이라는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해당하고, 탐광계획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업법」 제2조제3호,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 제28조, 제35조 및 제42조 등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에 대하여 채굴·취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채광계획(변경)인가는 행정청이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업권자가 그 광업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그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광업권자는 그 광업권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탐광계획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취소가 사실상 광업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광업권을 무력화시켜 광업에 관한 기본제도가 훼손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당해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같은 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광업권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변경)인가권자가 광업권자로부터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받을 경우 당해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업권자가 광업권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고, 그 광업권에 대하여 「광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광계획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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