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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안건번호05-0039
  • 회신일자2005-10-05
1.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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