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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안건번호05-0108
  • 회신일자2006-04-17
1. 질의요지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15%를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의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권한을 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금지된 「저작권법」상의 포괄적 대리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저작권법은 제2조제18호」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19호」에서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하고 있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특정의 계약의 내용이 「동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대리중개업과 「동법 제2조제18호」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업무범위의 비교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이하 “저작재산권 등”이라 한다)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아 수익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신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신탁법」과 「신탁업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을 신탁받아 이용자에게 이의 이용을 허용한 다 음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저작료로서 분배하며,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탁의 범위는 개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등의 사용의 유형으로서는 복제, 전송, 방송 또는 공연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 이에 비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이전받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대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대리 또는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할 때, 음원저작권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음원저작권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사용허락권한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음반제작자가 음원저작권에 대한 이용방법 및 상대방 선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망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자가 장래 가지게 될 음원저작권까지 그 대리중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이전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음반의 저작재산권자등이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등 대리중개계약은 저작재산권 등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한 뒤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을 통하여 행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행위는 저작재산권자등과 그 이용자 간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대리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등을 포괄적으로 대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