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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안건번호05-0099
  • 회신일자2005-12-19
1. 질의요지
<질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수립한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지)청장의 검토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
니라 할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권이 없는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면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한의 수임 없이 보훈(지)청장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호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이고,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시행령 별표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라 할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제1호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제2항제1호」 해당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 해당자라 할 것이
고,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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