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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안건번호05-0085
  • 회신일자2005-11-25
1.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당첨자명단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등 「동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2조제4항각호」 즉【①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1호), ②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제2호), ③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제3호), ④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제4호), ⑤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제5호) 및 ⑥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