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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안건번호05-0082
  • 회신일자2005-12-01
1. 질의요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2004. 6. 1. 시행)으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 누년도 이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거나 새로이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가. 질의 가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중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 예치하여야 하는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 누년도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질의 다에 관하여
기존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되어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이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관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9조에서는 구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뉘었던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이 종전과 달리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하였는바, 신 법령에서 구 법령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신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부칙에서 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 이상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서 “법정적립액 총액”에는 신 법령에 의하여 앞으로 적립하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은 물론 구 법령에 의하여 적립한 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법정적립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도 신 법령에 의한 법정적립액에 포함되는 이상 신 법령에 의하여 그 1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관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법정적립액”이라 함은 법으로 정하여 최소한 적립하도록 하는 금액을 뜻하므로 이는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말할 뿐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액에는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에도 누년도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질의 다에 관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시설·장비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하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배수펌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활동을 뜻한다 할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은 방재시설로서 재난방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배수펌프장은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여 노후된 배수펌프의 보수·교체만으로는 재난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경우 배수펌프의 용량을 늘이기 위하여 배수펌프장에 새로운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비” 활동은 기존시설 등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이 미리 존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은 적어도 기존에 배수펌프장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인데, 배수펌프장의 신설은 기존 배수펌프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설치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를 추가하는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배수펌프장의 신설사업은 “배수펌프장의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