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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안건번호05-0070
  • 회신일자2006-01-06
1.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2. 회답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법」 제30조의3에서 별도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도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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