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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안건번호05-0065
  • 회신일자2005-11-25
1. 질의요지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회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는바, 당해 허가가 대물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승계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허가권자는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여부,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 한 초지 또는 농경지와 중복되는지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 등 별도의 인적요건이 필요 없고,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의 축산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전 축산업자의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