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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314
  • 회신일자2024-06-11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각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참조).)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등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정한 요건(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말함)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별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조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에서는 부대시설 중 하나로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각주: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이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로서,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제13조제1항), 공장설립완료신고(제15조제1항),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제16조제1항)한 공장인 경우를 전제함(「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법제처 2014. 3. 25. 회신 14-0048 해석례 참조).)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해당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별도의 건축물인 기숙사(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하며, 같은 목 2)에 따른 “임대형기숙사”가 아닌 것을 전제함.)(이하 “이 사안의 기숙사”라 함)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른 시설 등(각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말함)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공동주택인 ‘기숙사’를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기숙사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제1호)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한정적·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2. 8. 19. 회신 22-046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해당 시설에 포함되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기숙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인 기숙사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집적법은 산업 집적의 활성화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각 입법목적·취지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는 법률로써(각주: 법제처 2013. 1. 28. 회신 12-0689 해석례 참조), 산업집적법령상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인 공장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기숙사가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령상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과는 별개의 용도인 건축물이므로,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사안의 기숙사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이 사안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 9. (생  략)
  ② ∼ 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3. (생  략)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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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