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 안건번호24-0286
  •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노대등”에 같은 영 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함)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및 너목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3. 이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신고의 대상을 정하거나(「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용도를 구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하는 등 건축행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 내부, 반 외부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편입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인 발코니(노대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산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14. 회신 19-0050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중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해당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이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서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발코니(노대등)의 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으로 규정하여 그 면적의 산정방법을 대피공간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피공간’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각주: 법제처 2023. 2. 2 회신 22-1005 해석례 참조 )인 반면,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같은 영 제2조제14호)으로서 양자는 그 용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서는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말함.)
의 설치 위치를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도 요양병원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제1호) 및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도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해당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공간의 면적 중 대피공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3년 9월 12일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피난로(직통계단)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피공간 등이 부적정한 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어 적정 규모의 대피공간 등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피공간 면적 산정 시 벽면 사이의 거리인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최소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대피공간에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 및 너목을 신설하였는바,(각주: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의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만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  략)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생  략)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  략)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 하. (생  략)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