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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4-0294
  •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각주: 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각주: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적용하되(본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제1호가목)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에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되고, 그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177조의2를 신설하여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각주: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및 2014. 12. 4. 의안번호 제13329호로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조 ), 취약계층 등 보호를 위해 다시 예외를 두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세액을 면제하였는바(각주: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1헌바64 결정례 참고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의 세액에 따라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생  략)
  ② ∼ 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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