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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 안건번호24-0663
  • 회신일자2024-09-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하나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각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운수시설(각주: 여객용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이하 ”문화시설등“이라 함)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등의 용도(이하 “다중이용용도”라 함)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중이용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발생 여부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어떤 대상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앞의 것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는게 일반적인 해석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호에 따른 ‘문화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대상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문화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1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1호에서 그 규모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에 일반 대중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 2021. 11. 18. 회신 21-0640 해석례 참조) 해당 건축물 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지 여부는 문화시설등의 용도별로 구분하기 어렵고, 다중이용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전부를 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의미는 다중이용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그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더한 규모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조문 체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규정하면서 괄호를 두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는 등(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가목 등 참조) 같은 영에서 각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리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라는 것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조문의 규정 방식 및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점, 각 다중이용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중 어느 하나의 용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공지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다중이용용도별로 각각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나누어 건축함으로써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 적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점(각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중이용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다중이용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 ⑤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⑦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