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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 안건번호23-0931
  • 회신일자2023-12-04
1.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각주: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6년)과 중등교육(3년)에 대한 취학 의무(이하 “취학 의무”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6세(각주: 5세 또는 7세 선택 가능)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취학 의무 유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유예”란 통상적으로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을 의미하는바, “면제”와 “유예”는 그 법적인 효과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취학 의무 면제’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시켜야 하는 의무를 면하여 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도 포함함.)에 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취학 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입학 시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취학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도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고 하면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취학 의무를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각각 규정하면서(법 제4조), 학교의 교과를 국어·도덕·사회·수학 등으로 정하고(영 제43조제1항), 학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영 제45조제1항)이 되도록 하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공교육 체계 안의 학생이 받는 교육에 준하는 의무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에 대하여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제1항을 근거로 취학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취학 의무 유예) 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