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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552
  • 회신일자2024-09-13
1. 질의요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재단(각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각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등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각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중앙회(각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말하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등 참조), 이하 같음 ), 한국자산관리공사(각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신용정보회사(각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중 비금전적 지원 사업은 제외되는지?
2. 회답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업무”라는 제목으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제1호), 신용보증(제2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제3호), 경영지도(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8호) 등 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서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그 업무”에서 “그”는 바로 앞에 규정된 “재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업무”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제처 2024. 7. 5. 회신 24-0369 해석례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5. 11. 24. 회신 15-0730 해석례 참조) 이처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수탁기관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17 해석례, 법제처 2016. 5. 20. 회신 16-0131 해석례 등 참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은 법 제17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36조에 따른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중앙회의 회장이 위탁할 수 있는 중앙회의 업무를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여 각각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단이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 업무”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를 포함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40조(위임 등) ① 제17조제6호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재단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중앙회의 회장은 신용보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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