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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
  • 안건번호24-0469
  • 회신일자2024-07-09
1.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이하 “근무지외연수”라 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함)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교원’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학교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교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사’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교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안과 같이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원’에 포함되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교원으로 하여금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방학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나 그 밖에 학교에서의 교육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로서(각주: 법제처 2013. 4. 3. 회신 13-0069 해석례 참조)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상시적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지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여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교원 등의 연수를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무연수(제1호)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제2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을 정교사(1·2급)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교장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자격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무를 총괄·관리하여 수업시간을 거의 배정받지 않는 교장, 교감이나 교과(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를 말함) 과목 담당이 아닌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경우 교과 과목 담당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담당하는 수업시간이 적어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장은 수업운영방법 결정(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 및 소속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등 참조),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 관리 및 학생 교육업무를(각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등 참조), 사서교사는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지도교육 및 독서교육(각주: 「도서관법」 제3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 참조) 등을, 영양교사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등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각주: 「학교급식법」 제13조 참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의 교육·지도업무에 대한 고려 없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근무지외연수의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교원’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