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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안건번호05-0056
  • 회신일자2005-11-2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특별히 구분하거나 그 종류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비율을 정하는 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로 간주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