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384
  • 회신일자2024-06-26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이하 같음.)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함]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각주: 「교육공무원법」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지방교육인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각주: 해당 업무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한 업무임을 전제함.) 교육감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이하 “민간교육전문가”라 함)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지방인사위원회”라 함)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교육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시·도의 교육감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제4항에서는 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민간교육전문가의 파견을 받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외의 다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의 “지방인사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교육감이 민간교육전문가를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인데, 이 사안의 민간교육전문가는 그 담당업무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업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각주: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및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을 말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이하 같음.)으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민간기관의 임직원 파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히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서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민간교육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민간교육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 다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교육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⑪ (생  략)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⑥(생  략)

  교육공무원법
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