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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4-0408
  •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각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국·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종래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3. 이유
  먼저 국토계획법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없이 새로 공공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9조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도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래의 공공시설의 유무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무상으로 귀속될 종래의 공공시설이 없더라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국·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이 귀속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율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까지 추가로 규정한 것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대체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과 같이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하는데,(각주: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은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킨다는 것(각주: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8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 ⑨ (생  략)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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