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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4-0311
  •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재화등(각주: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참조))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제1호)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함) 동안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각주: 거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 인터넷 계약 등과 같이 재화등의 공급에 대한 계속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은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보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 “부터”를 사용하여 기간의 시작일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인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국회 심사보고서)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항),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제2항)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있어서 “수신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에 거래가 종료되기 전인 거래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구 정보통신망법(각주: 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래관계를 통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었으나,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1호로 일부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라고 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만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 거래관계를 악용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여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각주: 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인바, 이 사안의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신자의 광고 수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거래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⑧ (생  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