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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 안건번호24-0219
  • 회신일자2024-05-17
1. 질의요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각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이하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라 함)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각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는 것을 말하며(「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될 수 있되(본문),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각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기관(각주: 해당 공무원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최초 임용된 기관을 전제함.)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2. 회답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인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각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함.)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에서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당 기관의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출”, 즉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를 최초 임용일부터 5년간 제한(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러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단서)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전출제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출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 등의 전출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으로”는 체언(體言)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格)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전출제한의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발생하기만 하면 전출제한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없고,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는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각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 및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원래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원래 계급보다 높은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그 ‘전보 또는 승진임용’은 소속 장관이 동일한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임용행위로서,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기관 내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는 전보제한의 예외사유(각주: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기관 내 전보제한기간의 예외사유로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임용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그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호경력경쟁채용공무원이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① 직제의 변경으로 부서가 통폐합되어 해당 직위는 유지한채로 전보된 경우 및 ② 승진임용된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 1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 7. (생  략)
제45조의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이하 이 조에서 “전출”이라 한다)하거나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하는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28조제2항제2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 임용일부터 5년(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전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⑤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