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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관련)
  • 안건번호24-0246
  • 회신일자2024-06-03
1. 질의요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각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하며(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 참조), 이하 같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이하 “발전기설치지점”이라 함)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역적 대상인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속하다’라는 것은 관계되어 딸려있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같은 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은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딸려있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발전소주변지역법(각주: 2000. 12. 23.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변지역”을 발전기설치지점 등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년 2월 24일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까지 확대하여 개정(각주: 2000. 6. 30. 의안번호 제160050호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제처 2017. 7. 11. 회신 17-0266 해석례 참조)한 것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에는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일부만이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전체가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중 발전기설치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밖에 있는 지역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 본문에 따른 “주변지역”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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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