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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 안건번호23-0788
  • 회신일자2023-12-04
1. 질의요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각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대출금’이 포함되는지?
2. 회답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금융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41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같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가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나목),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목),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마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바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사목) 및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아목)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위임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같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각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기술보증기금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가목), ‘금융회사등’은 일정 금액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연금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보증기금법령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에서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을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금융회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법령에 따른 ‘금융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금융회사간의 대출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11. (생  략)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② (생  략)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① 금융회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다.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 마. (생  략)
    바. 금융회사간의 대출금
    사. ~ 처. (생  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  략)
  15.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6. ~ 20.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