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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 안건번호23-0732
  • 회신일자2023-11-21
1. 질의요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각주: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소방시설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각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각주: 물류터미널로 한정함.)(이하 “의료시설등”이라 함)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따른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각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① 로비(진료 접수·안내 및 환자·보호자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와 ② 복도(환자·의료진의 이동 등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의 바닥면적이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각주: 해당 요양병원이 개설된 건축물에 해당 요양병원 외에 다른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닥면적 산입 제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3. 이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의미하나(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각주: “무창층”을 정의하면서 ‘바닥면적’에 괄호를 두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고 규정함.)), ‘의료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소방시설법령의 문언 및 체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법령에서는 그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할 때 의료시설의 경우 입원실이나 진료 공간의 면적으로 한정하거나 로비 또는 복도의 바닥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의료시설(7호)의 종류 중 하나로 요양병원(가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원실 이외에도 진료 접수·안내 및 환자·보호자 등의 휴식을 위한 공간인 로비와 환자·의료진의 이동 등을 위한 공간인 복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의료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3 제20호나목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정하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 또한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까지 포함하여 의료시설(요양병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으로써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소방시설법령의 문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6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5 제5호가목(각주: 2)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해당함.)에서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같은 영을 2015년 1월 6일 대통령령 제260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어려운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각주: 2015. 1. 6. 대통령령 제26033호로 일부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서 등 참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는바, 의료시설의 하나인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로비와 복도 역시 입원실, 진료실 등의 공간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수시로 접근하는 요양병원 내 공간으로서,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에 따른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그 부분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생  략)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 4. (생  략)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 7) (생  략)
  나. ∼ 바. (생  략)
비고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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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