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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1148
  • 회신일자2022-12-27
1. 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각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함)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각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각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이 시행된 2005. 1. 30. 이후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말함.)(이하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이라 함)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지?
2. 회답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식 제1호에서는 ‘신고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는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 중 하나로 「영유아보육법」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규정하려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각주: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3. 2. 회신 11-0774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인가’처분을 받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의 하나로서 신고사항과 그에 대한 각종 변경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신고대장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제공받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의 설치·운영 현황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11. (생  략)
  ②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⑥ 삭  제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