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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1151
  • 회신일자2022-12-27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관리비), 제2항제1호(장기수선충당금), 제3항(사용료 등)의 규정 등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잡수입(각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 참조).)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를 일반관리비(제1호), 청소비(제2호) 등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전기료·수도료 등을 의미하며, ③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원’으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원을 의미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르면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의 의미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금원이나,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이나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각 세대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금원을 관리비(제1호), 사용료(제2호)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제3호)과 잡수입(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으로 구분하여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그 발생원인·성격 등에 있어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 10.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생  략)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 9. (생  략)
  ④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⑨·⑩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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