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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 방식(「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669
  • 회신일자2023-12-2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의 경우 건축사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공사감리자(각주: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참조).)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발주청(각주: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참조).)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 등을 포함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함)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의 건축공사(각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이 배정된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를 전제함.)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방식’(제1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제2호)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발주청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청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즉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서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건축물의 착공 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되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각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때 ‘건설기술’에는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기술이 포함(같은 조 제2호마목)되는바,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설사업관리”에 속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로서 그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로서 발주청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발주청이 건축주인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감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발주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에 따라 감리를 포함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는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각주: 법률 제161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정·개정이유 참조)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35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으로, 같은 규정의 취지는 감리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2018. 10. 2. 의안번호 2015884로 발의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제2차회의록(2018년11월26일)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감리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일부로서 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 ⑭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⑫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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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