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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1175
  • 회신일자2024-05-14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7호에서는 숲길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숲길 조성·관리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으로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둘 것을 인력 요건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3호에서는 같은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이라 함)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숲길 조성·관리사업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비고란 제3호에서 같은 표에서의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에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사업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모두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란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는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고(각주: 법제처 2022. 10. 28. 회신 22-0258 해석례 참조),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누48764 판결례 참조), 하나의 업종에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 중에 다른 업종에도 ‘상시 근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상시 근무 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는 같은 표에 따른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제1호),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제2호) 또는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제2호의3)에는 등록하려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한 법인이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으로 요구되는 인력의 중복인정 여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서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를 둔 취지는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발전과 관련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된 것) 당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서 산림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일정 인원 수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만 산림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4. 2. 19. 회신 23-0835 해석례 참조), 명문의 근거 없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림자원법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일정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규정하면서(각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 건설업 내의 세부 업종간은 물론 다른 업종과 중복되는 기술인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여부 및 기준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는 점(각주: 법제처 2024. 2. 19. 회신 23-0835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보면, 반대로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 ⑦ (생  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 6.
(생  략)
사무실
7. 숲길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 2의3. (생  략)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5. (생  략)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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