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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 안건번호23-0964
  • 회신일자2023-11-15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각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참조), 이하 같음.)하거나 주차(각주: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참조), 이하 같음.)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이하 “버스정류장”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버스운송사업(각주: 운행계통[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참조))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같은 영 제3조제2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자동차(각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함)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참조).)(이하 “전세버스”라 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각주: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함)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함)의 정류소(각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그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인 버스정류장(이하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이라 함)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각주: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버스여객자동차가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는 달리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노선’과 같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으로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전세버스가 노선버스의 운행노선에 따르는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는 정차·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중 하나로 버스정류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주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동차는 해당 운행노선에 따르는 노선버스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전세버스까지 정차·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 본문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노선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례 참조), 예외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운행시간 중에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에만 버스정류장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각주: 법제처 2011. 4. 28. 회신 11-0149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은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는 그 곳을 운행노선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운전자만 그 운행시간에 한정하여 정차·주차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노선버스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8.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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