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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863
  • 회신일자2023-12-15
1. 질의요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22조제2항 본문에서는 보장기관(각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각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이하 “양육수당”이라 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거나 수급권의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양육수당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3. 이유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같은 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각주: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3항에서는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양육의 질을 확보(각주: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마1047 결정례 참조)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23-89호)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보장내용에 양육수당을 포함하고 있음.),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양육수당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 양육수당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이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특정 법률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내용은 규정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12. 19 회신 22-0908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을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각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상이 상호 연관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규정된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하여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각주: 법제처 2011. 8. 19. 회신 11-0457 해석례 등 참조 )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는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35호로 같은 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전 여러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환수에 관한 별도 규정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보장기관의 행정상 착오 등으로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였거나, 그 변경·정지·중지로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제2항)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환수 기준을 ‘부정수급의 경우’(제1항)와 ‘부적정수급의 경우’(제2항)로 구분하여 규정(각주: 2013. 5. 9. 의안번호 1904887호로 발의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러한 내용과 체계가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은 보장기관의 행정상 착오 등으로 사회보장급여가 과오지급된 경우인 ‘부적정수급’이 있는 경우에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은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9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보호자가 해당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환수에 따른 불필요한 법적 다툼 방지를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각주: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일부개정하여 2011. 12. 8.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에서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둔 것이라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는 ‘부정수급’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은 그 입법 경위 및 취지, 규율 대상 등의 내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지는 않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이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상 착오 등으로 양육수당이 수급자에게 과오지급된 경우인 ‘부적정수급’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의 적용을 금지한다거나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육수당의 환수에 관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정한 수급권을 가진 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양육수당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등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양육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일반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있어 통일적이고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을 별도로 입법한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관계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