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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부ㆍ민원인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795
  • 회신일자2023-09-22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함)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서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각주: 「사립학교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을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임원 중 “개방이사”만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는 같은 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해당되는 것이 법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3항)와 감사가 수행하는 직무(제19조제4항)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20조)와 선임 제한(제21조)에 관한 사항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 괄호 부분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방이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는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제1호), 그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제2호),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제3호·제4호) 등이 개방이사가 될 경우 사립학교 운영의 건전성 확보라는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각주: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하여 2020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31049호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이와 같이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제3호에서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임원”에 괄호를 두어 개방이사를 제외한 것은 개방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까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 개방이사의 중임(重任)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방이사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각주: 2020. 9. 25. 대통령령 3104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결과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따른 학교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은 개방이사였던 사람과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개방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생  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 ④ (생  략)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⑥·⑦ (생  략)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① ∼ ④ (생  략)
  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⑥ ∼ ⑧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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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