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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556
  • 회신일자2023-12-04
1. 질의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국가기관 청원경찰”이라 함)의 각종 수당의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제1호다목에서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정근수당’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하 “정근수당”이라 함)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각주: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함.)(이하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이라 함)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의 기간(각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각주: 정근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2호) 제1호다목에서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는 그 성질상 따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7. 11. 회신 18-0355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각주: 공무원수당규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근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본문),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각 목에 규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국가공무원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정근수당이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며 조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의 지급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그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각주: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0헌마211 결정례 참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행정기관의 장이 임용한 자로서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각주: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례 참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원경찰에 대해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을 정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의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청원경찰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서는 청원주(각주: 「청원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함.)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하여(제2항), 법령상 계급을 정하지 않은 청원경찰에 대해 적용이 어려운 ‘강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의 종류를 경찰공무원(각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됨(「국가공무원법」 제79조 참조).)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은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이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승급기간에 준용될 때에는 징계후 승급제한기간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각주: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299 해석례 참조)고 보아야 하는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국가기관 청원경찰의 승급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  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생  략)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  략)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생  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생  략)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다. (생  략) 
  3. ∼ 5. (생  략)
  ②·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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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