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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483
  • 회신일자2023-09-27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서의 복합자재’만을 의미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등은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함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하거나 함께 넣다”라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사용되고, 법령에서 일정 사항의 적용대상을 정할 때 A가 개념상 반드시 B의 하위범주가 아니더라도 ‘B 외에 A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B 뿐만 아니라 A도 B에 준하여 해당 조문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때에도 “A를 포함한 B” 또는 “B(A를 포함한다)” 등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를 규정하였을 뿐,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복합자재의 범위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복합자재’가 반드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 사용되는 복합자재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위임에 따라 “복합자재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건축자재를 각 호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상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부분을 인용하여 복합자재 그 자체를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2호는 같은 항 제1호의 복합자재와는 별도로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서의 복합자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자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에서 복합자재 등 일정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그 공급단계에서부터 제조업자, 유통업자로 하여금 공사시공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제2항)하도록 하고,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제3항)하도록 하며,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로 하여금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제4항)하도록 하여 단계별 확인 절차를 통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에 대해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까지 건축 전(全)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각주: 2015. 1. 6. 법률 제129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0. 7.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관리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건축자재 중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시공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공장, 창고 등의 마감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재료의 특성상 화재 사고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특히 내부 심재에 불이 붙을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 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건물 붕괴가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각주: 2013. 12. 10. 의안번호 제190847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인 불연재료와 가연성재료로 접합되어 제작되는 복합자재의 경우 어느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화재예방 성능을 정확히 판단(각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심재로 한정함),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2항제1호 참조))하여 화재안전이 보장된 적합한 자재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로서의 복합자재’로 해석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 건축물(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및 제2항(상업지역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내부 또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의 복합자재만을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인 복합자재가 모든 복합자재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③·④ (생  략)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 8. (생  략)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 ④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