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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776
  • 회신일자2023-12-04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장(각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는 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소속 인사위원회(각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를 전제함.)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심의·의결”은 위원회 개의 이후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토의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각주: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례 참조) 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심의·의결을 중에도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해당 심의·의결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라면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기를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임시위원 임명·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임시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사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미달한 때에 지방의회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그 임시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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