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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637
  • 회신일자2023-09-12
1. 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함)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각주: 언론중재법 등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권한이나 그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는바, 언론중재위원회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2. 회답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원법」 제4조에서는 ‘청원기관’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주: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그 소속 기관(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제2호)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3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피건대 ‘행정권한’은 강학상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및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각주: 대법원도 ‘행정청’의 의미에 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례 참조)), 「대한민국헌법」 및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의미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법령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언론사에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그 명예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보도 내용에 관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행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으로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원법」 제4조제3호의 규정 취지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법인·기관 등으로 하여금 「청원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법제처 2023. 5. 31. 회신 23-0331 해석례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공표를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청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 ⑪ (생  략)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선거기사(社說·論評·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