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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3-0718
  • 회신일자2023-11-30
1. 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 말함.)은 이송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한 이송업자(이하 “종전 이송업자”라 함)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이하 “행정제재처분”이라 함)의 효과도 승계되는지?(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가 완료된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3. 이유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서는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각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을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4호 참조), 이하 같음.) 허가에 기인한 종전 이송업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법제처 2012. 2. 3. 회신 11-0771 해석례, 법제처 2016. 8. 1. 회신 16-0358 해석례 및 법제처 2023. 4. 28. 회신 22-0800 해석례 참조),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같은 법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상대방은 이송업자인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이송업자에게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또한 법률에서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것은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각주: 헌법재판소 2019. 9. 26. 결정 2017헌바397·505, 2018헌바43·257·258·259·260·261·296·349·361·363·364·395(병합) 결정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3항 각 호에서는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수인이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송업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각주: 법제처 2019. 5. 20. 회신 19-0108 해석례 참조),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