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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 안건번호23-0292
  • 회신일자2023-05-11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등”이라 함)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이하 “단독주택”이라 함)일 것(제3호)’ 및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제4호)’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지역등 안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각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고 있는 주민이 그 중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1개 동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각주: 해당 단독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참조).)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의 거주 요건과 소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등에서 본인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에서 그 규모를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주택”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즉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정할 때 하나의 주택(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동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이 아닌 다수의 주택(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소유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정할 의도가 있었다면, ‘주택 연면적’이 아닌 ‘주택 연면적의 합계’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등에 상업화·대형화된 펜션 등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인데(각주: 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농어촌지역등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의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아닌 별도의 건축물 전체를 펜션으로 이용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란의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농어촌지역등에 소유 또는 임차한 단독주택 전부의 연면적 합계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각주: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는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명문의 규정도 없이 농어촌지역등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요건을 해당 사업과는 무관한 다른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그 연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18. (생  략)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생  략)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 ⑨ (생  략)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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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